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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커진 사이버안보`..권력남용 견제할 묘수는?

  • 2015.10.22(목) 18:15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세미나 개최
국가기관 관력남용 우려도 있어..보완책 필요

 

최근 북한의 국회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해 해킹 발생시 민관 합동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선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권력남용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우려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 사이버안전을 위한 법적과제'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자들이 대체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장은 "최근 사이버공격은 민간시설에 집중되고 있는데, 민간피해는 궁극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피해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책임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민간영역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로 인해 대국민 신뢰를 잃고 야당의 반대로 법제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인데, 더 이상 국가안보를 등한시 할 수 없기에 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도 "사이버안보입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간 상충관계에 대해 "양자간 적절한 균형관계를 꾀해야 한다"면서 "사이버안보 활동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온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김태오 박사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안보법이 존재하지 않아 사이버공격에 제대로 대응 못했던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박사는 "현재 ICT 기술이 할용된 주요 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함께 침해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는데, 사이버안보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내에선 사이버보안에 대해 특정 기관이 권한을 갖는데 대해 기관간 부정적 의견이 커 협업이 안된다"면서 "특정기관이 총괄하기 보다 기관별 협업이 필요하며, 특정기관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논란을 비롯해 과거 미림팀에서 도청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법제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사이버안보 총괄기구 설치를 추진하되 국정원이 담당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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