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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온상 환전소 양성화…외환송금 허용

  • 2015.10.29(목) 14:50

이르면 내년 상반기 허용…관리감독도 강화

기획재정부가 자금세탁과 환치기를 비롯해 불법거래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는 환전업 양성화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환전소에서도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외환이체업 겸영을 허용한다. 대신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그러면 현재 건당 3만~4만 원 수준인 은행 환전 수수료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환전업 양성화 나선다

기재부가 환전업 양성화에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영세한 환전소가 난립하면서 불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현재 환전업자는 1387개에 달한다. 사업자는 개인(30.5%)과 호텔·숙박업(34.7%)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중국인 거주지역인 영등포와 구로, 명동 일대 관광지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환전업자들은 은행보다 높은 매입환율로 외국인 근로자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달러는 은행보다 1.6%, 중국 위안화는 4% 정도 환율이 높았다.

문제는 영세업자가 난립하고 있는 반면 관리기관인 한국은행은 검사 인력이 부족해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 불법송금과 밀수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의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 외화송금 겸영 허용

게다가 최근 외환이체업은 핀테크 유망분야로 뜨고 있다. 은행은 수수료가 비싸고, 요건도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에서 해외로 돈을 송금하려면 건당 3만~4만 원이 들지만, 환전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송금하면 1만 원이면 된다.

해외에선 미국의 웨스턴유니온를 비롯해 다수의 외환이체업자가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0년 자금이체법을 제정해 일반 사업자에게도 국경 간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외환제도 개혁방안’에서 외환이체업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일정 규모를 갖춘 환전업자에 외화송금을 허용하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카카오를 비롯한 핀테크 기업은 물론 환전업자에 외환이체업을 허용해 대형화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 관리감독도 강화

환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영업 현황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전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산 보고 환전업자에 대해선 거주자 대상 환전 한도를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환전업 감독기관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변경한다.

교육과 안내는 물론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환전업자가 환전업을 신규 등록 후 영업을 할 때 환전업무 주요 내용과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교육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불법 외환거래와 세금 탈루 등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거래나 의무위반 시 제재를 현실화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이외에 과태료 처분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환전업자의 외환이체업 겸영 허용 등을 통해 환전업의 대형화와 함께 경쟁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해 내년 1분기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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