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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이명희 신세계 회장, 800억대 차명주식 실명전환

  • 2015.11.06(금) 20:17

이마트·신세계·신세계푸드, 일제히 정정공시
'정용진 부회장, 그룹승계 빨라질 것' 관측도

이명희(72)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신세계·신세계푸드 전직 임원 명의로 돼있던 800억원대의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했다.

신세계그룹은 6일 전자공시를 통해 이 회장이 이마트 주식 25만8499주(0.9%), 신세계 주식 9만1296주(0.9%)를 더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냈다. 신세계푸드도 이 회장이 주식 2만9938주(0.8%)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주식은 이 회장이 구학서·이경상·석강 등 신세계그룹 전직 임원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이다. 차명주식수는 총 37만9733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30억원어치에 달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에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20~30년 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영권 방어목적의 차명주식이었다"며 "이번 실명전환으로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푸드에 대한 제재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회사는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보고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은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공시위반 문제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차명주식 공개를 계기로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부회장 체제로 지분승계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차명주식은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차명주식은 경영권 방어목적일뿐 세금탈루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는 만큼 편법승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6년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도 정 부회장에게 약 7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넘기며 그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 회장은 그룹경영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로 지금은 아들인 정 부회장이 그룹을 챙기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승계시점은 이 회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은 지분승계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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