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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연봉 5500'부터 증세 확정

  • 2013.08.13(화) 19:00

연봉 7000도 기존안보다 세부담 줄여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정부가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다. 내년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근로자 기준은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오후 새누리당에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보고했다. 당초 세법개정안에는 연소득 3450만원~7000만원 근로자의 소득세가 평균 16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했지만,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린다는 조세저항이 일자 정부가 즉각 수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인 연봉 5500만원까지는 소득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연봉 5500만~6000만원 근로자는 소득세를 2만원 더 내고, 연봉 6000만~7000만원 직장인은 3만원의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안해낸 수정안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현재 50만원 한도로 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규모를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66만원으로 16만원 상향 조정하고,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3만원 올린 63만원으로 규정했다.

[출처: 기획재정부(단위: 만명, 만원)]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 억제를 통해 당초 세법개정안보다 연간 44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형 유흥업소와 고급주택 입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탈세나 허위 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과세강화 방안은 국세청이 상시적으로 시행 중인 사안이고, 기존 세법개정안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이어서 실효성이나 신선함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새누리당과 수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세법개정 논란은 연말 국회 통과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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