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유료방송 단일법 첫 발..'해결숙제 남아'

  • 2015.11.24(화) 06:00

정부, 방송법개정안(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적용

케이블TV·위성방송·IPTV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으로 묶고, 이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틀에서 적용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 속도에 법 체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개정안, 일명 통합방송법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은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경우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지난 2008년 제정됐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

 

 

현재 케이블TV(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 받았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을,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서 규율한 대로 따른 것. 이에 따라 소유, 겸영제한, 금지행위 등이 달라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들면 IPTV법상 종편과 보도PP는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49%, 외국자본 20%의 지분제한이 있는 반면 방송법상 종편과 보도PP는 1인 40%,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30%, 외국자본·종편 20%, 보도채널 10%의 지분제한이 있는 등 달랐다.

 

따라서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또 이번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 양수도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그간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을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 해, PP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PP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한다. 또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이 규제되던 VOD 등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통합방송법 만으로는 방송통신 융합 추세를 따라가긴 힘들다.

 

이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선언하면서 IPTV 사업자의 케이블TV 운영이 현실화 됐고,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출현하는 등 통신과 방송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방송은 방송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설비투자를 전제로 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며, 전기통신역무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으로 분류된다"면서 "새로운 ICT 기반 서비스와 융합 서비스를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