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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동화기기 담합 ‘고백 전쟁’

  • 2013.04.25(목) 17:08

리니언시 선점 노려…과징금 392억→99억 축소

금융자동화기기 입찰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기업들이 잇따라 면죄부를 받고 있다. 맨 먼저 자수하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을 적극 활용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공과금수납기 구매 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로 지난달 19일 제재를 받았던 효성그룹 계열 노틸러스효성이 ‘리니언스’를 적용받아 최근 모든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담합사건은 2007년 4월~2008년 4월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건이다.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과 케이씨티가 자신의 입찰가격을 상대업체에게 알려주면 그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노틸러스효성의 감면은 금융자동화기기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 처지에 놓이자 업체들이 ‘굴비 엮 듯’ 줄줄이 쏟아냈던 담합 고백과 맥이 닿아 있다.  


공정위는 2009년 3월말 금융자동화기기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업체들이 담합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자신들이 참여한 또다른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자진신고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과 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배분했던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담합 가담업체 6개사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가담업체들이 낸 과징금은 99억원에 그쳤다.


리니언시를 노려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한 푼이라도 덜 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당초 LG엔시스는 두 건의 담합행위로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모두 1순위로 자진신고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노틸러스효성은 최근 감면조치를 포함 과징금을 170억원에서 51억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케이씨티도 23억원에서 6억여원 가량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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