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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 M&A]논쟁 격화..`국민의견` 변수될까

  • 2016.01.25(월) 17:22

미래부, 공청회 개최 등 대국민 의견수렴 착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승인 여부 이슈가 내달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방송산업의 경우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가 지역 유선방송사(SO)를 인수할 때 자막 고지 등을 띄워 시청자의 의견을 물은 적은 있었지만, 통신업계 M&A에서 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한 적은 없었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1월25일부터 2월15일까지 22일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2월 중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석상에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이번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토론회 및 공청회는 2월 첫째 주와 넷째 주 즈음 실시할 예정이고, 세부 내용은 행사 실시 1∼2주일 전에 공지될 것"이라면서 "이번 인수합병에 관한 산·학·연 전문가,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 심사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3월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2월 중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곧바로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 미래부 의견청취 방법 안내문

 

이를 반영하 듯 미래부도 이번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방송분야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관련)과 관련해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관한 필요 사항을 살펴야 한다.

 

합병 변경허가·승인(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IPTV법 제4조제4항 관련) 관련해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그 밖에 합병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본다.

 

또 통신분야의 경우 주식인수 및 합병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2항 관련)와 관련해선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주식인수에 대한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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