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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승리하는 절세 습관

  • 2016.02.01(월) 15:03

[세무사님 궁금해요] 황순우 순우리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올해 서른 두살인 김알뜰씨는 대기업 입사 4년차 회사원이다. 미혼에다 무주택자인 김씨는 연봉은 4000만원 정도이며, 직장에서 멀지 않은 월세 60만원 짜리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다.

 

김씨에겐 그와 비슷한 처지인 친구 이성실씨가 있다. 둘 다 지방 출신에다 입사동기여서 사는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주중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퇴근 후에는 운동이나 학원 혹은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쉰다. 가끔 여행을 하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주말 스케줄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매년 2월이 되면 두 친구의 월급봉투 두께는 갑자기 달라진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2백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김알뜰씨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매월 60만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11%와 연금저축에 30만원을 불입(연 360만원)해 16.5%만큼 세액공제를 받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에 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넣어 공제받는 액수가 240만원,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저축 연 120만원에 대한 48만원의 소득공제도 챙길 수 있었다.

 

월세세액공제 및 연금저축세액공제로 각각 79만2000원, 59만4000원이 절세가 되며 여기에다 소득공제액 288만원에 대한 47만5200원의 절세액을 합치면 총 186만원의 세금을 아낀 셈이다.

 

 

반면에 이성실씨는 '환급 받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라는 생각으로 연말정산에 임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도 하지 않았고, 매월 받는 급여에서 100만원 정도씩 저축하는 것은 김씨와 같았지만, 공제 혜택이 전혀 없는 정기 적금에 불입하였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씨가 놓친 연말정산 혜택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월세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가 대상이 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연 750만원을 한도로 11%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연 400만원을 한도로 13.2%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연봉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16.5%로 세액공제 된다. 작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의 경우 IRP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액을 늘릴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안타깝게도 작년말로 더 이상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다.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연 6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올해부턴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가 신설되었으니 대체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올해부턴 세법이 개정되어 그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절세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김알뜰씨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이성실씨의 연말정산 환급액과 이후의 소비의사결정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알뜰씨는 재작년에는 13월의 월급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고 작년에는 최신형 넷북을 사더니 올해에는 여윳돈을 조금 보태 연휴기간을 활용하여 유럽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디지털 카메라를 목에 메고 넷북을 휴대한채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성실씨는 김씨처럼 똑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했지만 여전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대학생 때 쓰던 철 지난  노트북에 연휴 때는 혼자 TV리모컨만 쓰다듬어야 할 판이다.

 

성실함은 미덕이다. 다만 여기에 알뜰함이 더해져야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다. 이 알뜰함을 위해서는 보다 지혜로운 지출 관이 필요하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 보단 체크카드를 쓰며 현금을 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부터가 절세하는 습관이다. 사회초년병 시절부터 알뜰살뜰 세금을 아껴간다면 티끌모아 태산의 위력을 1년에 한번씩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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