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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지점 안가고도 계좌 ‘뚝딱’…비대면 개설 본격 시행

  • 2016.02.18(목) 14:04

22일부터…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스타트
앱 통해 본인 인증…일부는 영상통로도 가능

앞으로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허용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선제적으로 서비스에 나선다.

 

18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오는 2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 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됐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뤄지는데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증권사 전용앱을 실행시켜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금융상품 모바일앱 펀답(FundApp)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 후 스마트폰을 통한 신분증 제출, 본인명의의 기존 실명확인 거래계좌에서의 소액이체 등 3단계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계좌개설 후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3중으로 실명확인 방식을 구성해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한국투자증권의 설명이다. 22일에는 기존거래 고객만, 23일부터는 신규고객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는 영상통화나 타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특히 영상통화의 경우 업계 최초 도입이다. 계좌개설을 원하는 고객은 비대면 계좌개설 전용앱인 '스마트데스크'를 다운받아 실행한 후 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신분증 앞면을 촬영한 후 확인절차를 거쳐 고객센터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오면 전화를 받아 본인인증을 마치면 즉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타금융기관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확인 과정을 거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확인을 위해서는 1천~1만원을 소액 이체해야 한다.

 

▲ (위)한국투자증권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서비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뱅키스 광고모델 이동휘씨, (아래) 신한금융투자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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