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면세점 개선안]② 기존업체도 특허기간 10년 연장 뒤 한번더

  • 2016.03.15(화) 17:37


면세점 제도 개선방향으로 현행 5년 단위의 특허 유효기한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재심사 대신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5일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면세점 공청회에 발제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현행 제도(5년) 유지 ▲특허기간 10년 연장 및 1회 갱신 허용 ▲특허기간 10년 연장 및 지속적인 갱신 허용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했다. 먼저 특허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면세점사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태스크포스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의 다른 특허사업 운영사례 등을 열거했다.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업과 카지노사업은 유효기간 자체가 없고, 통신사의 주파수할당 기간은 대가가 있는 경우 20년, 심사를 거치는 경우 10년이며, 어업면허(10년), 광업권 중 탐사권(7년), 채굴권(20년) 등도 면세점보다 특허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문제는 10년 뒤다. 태스크포스는 10년 뒤 특허기간을 1회만 연장해줄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을 허용해줄지에 대해 후자에 점수를 줬다.

1회만 연장할 수 있게 하면 현행제도의 보완이 가능하지만 20년 뒤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기간 10년 연장과 함께 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결론이다. 

이 경우 관세법 개정 전으로 회귀하는 셈이 된다. 때문에 태스크포스는 2년마다 면세점사업자가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갱신심사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아울러 태스크포스는 특허기간 10년 연장과 갱신 허용과 관련해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기존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선안을 만든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이 경우 (면세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고, 고용안정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면세점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갱신제도를 폐지했다가 불과 2년만에 번복되는 것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항구적인 특허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이 이번 개선안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