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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신동주 측근은 차단

  • 2016.03.23(수) 20:20

재판부, 배우자와 자녀들만 면회허용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접근 차단"

/이명근 기자 qwe12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現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측근들의 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3차 심리가 열렸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직계자녀(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들이 주 2회 1시간씩 면회할 수 있는 가운데, 신 총괄회장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진행토록 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오빠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진행된 2번의 심리를 통해 신 총괄회장은 오는 4월 중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실시키로 합의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양 측은 법정에서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0분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심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신청인인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이 SDJ코퍼레이션의 직원들도 서울대학병원에 상주하며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해 재판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는 본인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적절하게 보좌할 수 있느냐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소송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 측 이해관계자가 사건 본인의 제안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혈육의 입장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직계자녀와 배우자 외에, 신 전 부회장의 측근들은 정신감정 기간 동안 신 총괄회장을 면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은 4월 중 진행되며, 정확한 입원날짜와 기간은 서울대학병원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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