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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만 넘으면..' 규제에 묶인 대기업

  • 2016.04.11(월) 11:03

공정거래법 등 27개 법률서 60건 규제
19개 국회서 20건 규제 신설·개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현재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20건의 규제가 신설·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관세법과 상속·증여법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특정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가 대표적이다. 지능형로봇법은 알파고와 같은 지능형 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된다. 뿌리산업법이나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산업법 등 19건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 18건이다.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법인세나 상속·증여법, 언론·소유제한 등에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국회 회기별로 대기업 규제가 신설·개정된 횟수를 보면 19대 국회에서 20건, 18대 국회에서는 15건이었다. 15대 국회와 17대 국회가 각각 11건과 8건, 16대 국회가 6건으로 조사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직영점과 체인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제 대상) ▲해외진출기업복귀법(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자금지원에서 제외), ▲자본시장법(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제한)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던 것이 올해는 65개에 달한다"며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는 한편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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