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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정년 60세 연장법 등 국회 통과

  • 2013.04.30(화) 21:19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등도 통과..유해물질관리법은 재심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여왔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지면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수단이 생긴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 등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급여를 공개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근로자의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밖에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재계가 강력히 반발해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체휴일제 법안 등은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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