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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없는 KT' 한시름 놨지만…인터넷은행 여전히 험난

  • 2016.06.13(월) 16:46

"총수 없는 대기업, 인터넷은행 대주주 가능" 완화
강석진 의원 이번주 예외 인정한 은행법 개정 발의

KT처럼 대기업집단에 속하지만 총수가 없는 대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진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최근 나란히 최대주주 이슈 일부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험난한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식적인 IT기업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은행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법안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금융위)

◇ KT도 인터넷은행 대주주 되는 법 개정 추진

19대 국회 때 발의된 김용태 의원과 강석진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자동 페기되면서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개정안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50%까지 확대(은산분리 완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19대 국회에선 야당의 반대로 좌초했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안보다 예외 대상을 더 좁혀 완화된 내용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 지분 소유를 확대하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을 예외로 뒀고, 이런 정부 안은 지난 19대 국회때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같다.

강석진 의원은 대기업 집단 중에서도 총수가 있는 기업만을 예외로 둠으로써 총수가 없는 KT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준비중인 K뱅크와 여기에 참여하는 KT가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다.

강석진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대기업에 모두 풀어주더라도(예외조항 없어도) 의결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총수(최대주주)가 있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19대 국회 때 발의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예외조항 없이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와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 광화문 K뱅크 사옥 전경(사진=K뱅크)

◇ KT·카카오 부담 하나씩 덜었지만, 은행법 통과는 여전히 험난

카카오 역시 최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짐을 하나 덜게 된 바 있다. 카카오는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을 예외로 둔 의원 법안(19대 신동우, 20대 강석진 의원안)이 통과되면 현재 야심차게 추진중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카카오뱅크를 주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카카오뱅크의 미래 또한 밝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돼 한시름 놓게 됐다.

문제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여부다.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바통을 이어 받을 저격수(?)가 대기하고 있다. 최근 정무위원회로 배정된 제윤경 더민주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미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역시 정무위에 들어간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은행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험난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다만 강석진 의원실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도 김기식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긴 했지만 야당의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도 야당에서 반대만 하는 것 아니어서 잘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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