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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가구점도 현금영수증 안 주면 50% 과태료

  • 2016.06.16(목) 12:00

국세청, 영수증 의무발행 5개 업종 추가..7월 시행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면 무조건 영수증 발급해야

안경이나 가구를 파는 사업자는 내달부터 10만원 넘는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5개를 추가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가구, 전기용품·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건설자재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2010년 4월부터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병원, 예식장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가 현금을 받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탈세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5개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최소 7만5000명이다.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지 않으면 50%의 과태료를 낸다.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만약 거래대금 10만원을 소비자가 2만원과 3만원, 5만원 등으로 나눠서 줘도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경이나 가구 등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못 받으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고,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으로는 한 사람이 200만원까지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는 2013년 2122건, 2014년 6296건, 지난해 96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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