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카드만 있으면 대출? 옥션 등 오픈마켓 카드깡 막는다

  • 2013.09.04(수) 12:00

금감원, 국세청과 함께 온라인 불법 카드거래 감시 강화

 

#평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이 모(40세•남) 씨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돈이 급했던데다 이름이 대기업 계열 캐피탈 회사였던 터라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이 회사는 이씨에게 조만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인 ‘OO마켓’에서 신용카드 할부거래 승인이 날 것이라고 전해줬다. 또 카드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실제 물품구입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승인금액에서 20~30%의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씨의 카드로 900만원을 사용했다는 통보가 왔고, 이씨는 카드사에 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와의 연락도 끊겼다. 속았다는 사실을 안 이씨는 카드사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미 한발 늦었다. 매출은 취소할 수 없었고, 카드정보 유출과 허위 매출에 동의한 책임도 있어 사용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등 이른바 오픈마켓에서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이 판을 치고 있다.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 불법 대부업체들의 사기 범죄도 부쩍 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가맹점이 직접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영세 사업자는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몰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면 PG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PG 특별계약에 따라 하위몰의 등록과 변경, 해지 정보는 물론 사업자번호를 포함한 판매정보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들은 대부분 PG특약 없이 가맹점 계약만을 체결한다. 모든 거래정보는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로만 파악되고, 카드사는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카드깡을 비롯한 불법 카드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전자상거래 카드 불법거래 중 오픈마켓이 60% 내외를 차지할 정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별도의 PG 특약을 함께 체결해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 등을 관리하도록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가맹점 계약을 할 때 PG업체의 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은 물론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신용카드 거래 승인정보에 함께 쓰도록 하고, 불법 카드거래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현재 FDS(Fraud Detecting System)를 통해 가맹점의 일일 매출액 자료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불법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2팀장은 “카드깡은 소비자와 카드사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사채업자와 유통업자의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터넷 신용카드 거래 과정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