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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자기매매 근절 위한 점검 나선다

  • 2016.07.06(수) 12:00

내달까지 내부통제 이행 점검…4분기중 취약회사 검사
위규시 엄정조치…감봉이상 제제직원 준법교육 의무화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오는 9월부터는 자기매매 규정을 위반해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금융투자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매수주식 5영업일 보유, 주식매매 사전승인,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의무화했다. 지난 2월에는 불건전 자기매매 제재기준을 강화해 위반시 최소 '감봉' 이상으로 조치하고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으로 처벌수위를 높였고, 지난 상반기 중 이를 금융투자사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은 7~8월 중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사들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내규 반영 여부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4분기 중 검사를 실시한 뒤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 준법감시인과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표준내부통제 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기준 강화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투자사들은 준법교육 강화를 위해 불건전 자기매매에 관한 자체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준법교육은 금융투자법규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위규 행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자기매매뿐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사의 내부통제 취약 사례와 불법 자기매매 제재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장의 자율시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이 정착되고 투자자 신뢰 역시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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