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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안도'‥코코본드로 자본확충 길 텄다

  • 2016.07.19(화) 12:01

비상장 은행지주도 조건부자본증권 근거 마련

앞으로 농협금융지주도 코코본드와 같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협금융은 물론이고 최근 조선·해운업종 부실로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농협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길도 생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상장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이고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로 바젤III 요건 충족시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코코본드 등이 해당되는데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은행지주회사의 발행 수요가 커지고 있다. 7월 현재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잔액은 1조10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농협금융과 같은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는 발행할 수 없었다.

농협금융은 특히 최근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이 부실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빅배스'를 선언했고, 이를 위해 농협은행이 올 상반기에만 1조3000억원의 충당금을 쌓기로 했다. 당장 자본 적적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향후 은행과 지주의 자본확충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당국에 질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시 특례도 마련했다.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동일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 보유한도 초과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이를 일정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부활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금융지주회사법상 발행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최근 바젤위원회 지적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의 기타 기본자본 인정요건이 강화되면서 영구채만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만기를 발행 금융지주회사의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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