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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바꿔라'…"지원금 상한제 개선해야"

  • 2016.08.23(화) 19:00

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 단통법 주제로 토론회 개최

▲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있어 지원금 상한제 개정 등 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 참석한 정부·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단통법 핵심인 '공시 지원금 상한제'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분리공시제와 요금인가제 등에는 견해차를 보였다.

 

토론회 첫 발언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 감소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소비자 후생은 그만큼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5980억원으로 2014년 1조9237억원보다 87% 늘어났으나, 마케팅 비용은 같은 기간 9551억원 줄었다.

 

조 교수는 이어 "단통법으로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일정 금액으로 묶으면 소비자 차별은 없겠지만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며 "통신료 인하는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분리공시제(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부담 비중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조사는 공공재인 통신업과 다른 영역인 데다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KT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던 김연학 서강대 교수도 "경쟁을 장려해야 할 규제기관이 경쟁을 제한해 사실상 이동통신사들의 과점이익을 보호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보조금 지원 상한제를 폐지해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등은 공시 지원금 상한제의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분리 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공시 지원금 상한제를 당장 폐지하면 조삼모사식 통신비·단말기 가격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상향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박지호 간사는 "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는 요금 인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통신요금이 적정한지와 요금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요금 인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통신사들이 유사한 요금제만 쏟아내고 있는 행태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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