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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에 포함

  • 2013.09.12(목) 10:43

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이전 합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설과 추석에 이어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봤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주요 현안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정복 장관이 황영철(왼쪽)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등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체휴일제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비공휴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같은 내용으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1.1일 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어린이날은 다른 기념일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안행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절차를 밟아 왔다"며 "국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이다.

 

미래부와 해수부 이전은 올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해수부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 민심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미뤄왔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미래부와 해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녁 반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행위 당정 뿐 아니라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변경고시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승인, 관보 고시를 마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태환 안정행정위원장과 황영철 간사를 비롯해 박성효·김기선·유승우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유정복 안행부 장관,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 최두영 안행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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