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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몰래한 증권맨..신한금융·교보증권 `옐로카드`

  • 2013.09.12(목) 14:24

증권사 직원들의 `몰래한 투자`가 감독당국에 적발돼 문책을 받았다. 증권사 직원은 주식 매매 등과 관련해 자기 명의의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 직원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 39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100만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했다.

교보증권은 분기별로 임직원의 주식 매매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억8800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13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도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 검사에서 직원이 몰래 부인 명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기관 주의 조치와 함께 임직원 5명에게는 견책, 7명에게는 주의, 1명에게는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 모 대리는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30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5500만원, 매매일수 48일)하고도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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