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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제는 소득·세액공제 선택제가 바람직"

  • 2013.09.15(일) 12:57

금융硏 "세액공제 방식은 연금저축 상품 취지와 안 맞아"
선진국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줄이는 데만 신경을 써 각종 금융상품의 취지와 배치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연금저축 조세지출 방식-효율성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납세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정하는 선택제로 하자'고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소득공제 방식인 연금저축 세제 혜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12%를 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공제 방식이 소득이 많은 계층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소득공제는 해당 지출을 소득금액에서 빼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특정 재화·용역의 가격을 사후에 할인해주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다. 소득공제에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도 크기 때문에 같은 1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내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은 15만 원을, 1억 원인 사람은 35만 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방식에선 둘 다 12만 원씩을 받는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상품 성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미래의 소득을 준비하는 성격인데, 비과세를 줄이면 은퇴 후 소득을 늘리려는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공제 항목을 줄이려는 측면에서만 접근해 미래 소득을 준비하려는 국민의 생각 자체를 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선택제를 도입하면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택해 자신의 생애주기 동안 소득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통해 은퇴 후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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