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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만 잘 들여다봐도 주식·채권 투자실패 'No!'

  • 2016.10.25(화) 12:10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5가지 유의사항
사업보고서·증권보고서 꼼꼼히 확인해야

직장인 윤정식(가명)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A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살펴보지 않았다가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자영업자 김성호(가명)씨는 평소 활동하는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B기업 광고만 믿고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들이 투자에 나서기 전 해당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살펴봤다면 어땠을까.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꿀팁 200선 중 하나로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통해 챙겨봐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다. 증권신고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해 공시하는 서류다. 둘 모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최대주주 자주 바뀌면 유의

 

먼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해야 한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 지분율은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임직원 횡령 배임 발생여부 따져야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할 수 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
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중 상당수(25사)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돼 공시됐다.

 

◇ 사모 자금조달 많다면 조심

 

기업에 투자할 때 운영자금 조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공모 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간편한 사모(소액공모) 방식을 택해 자금을 조달했다.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되는 곳도 자금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다.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기업도 불안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정요구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 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2015년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들은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 손실)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대비 상당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수익 미끼 비상장주 투자 주의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도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간의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신빙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며 "투자위험요소, 사업내용 등 관련 공시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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