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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저축은행 생긴다

  • 2013.09.22(일) 12:00

러시앤캐시저축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 기준은 500억~1000억 원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는 6곳, 500억 원 이상은 10곳이다.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이해상충 장치도 마련된다.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저축은행 채권을 계열 대부업체에 매각하거나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해서도 안 된다. 대부업 자금을 조달하거나 고금리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저축은행을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가 이번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것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그동안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18개 저축은행이 금융지주와 증권사에 팔렸다. 하지만 구조조정 저축은행이 계속 늘면서 이들의 인수 여력이 바닥났다. 최근 일본계 대부업체 자금이 국내 저축은행을 속속 인수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했다. 국내 대부업체와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할 수 있고, 조달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축은행 인수 1순위 후보는 대부업체 1위인 A&P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이 유력하다. 첫 매각 대상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예성•예쓰 가교저축은행이 될 전망이다.


러시앤캐시는 2008년 이후 10번 넘게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다. 대부업체 고객의 절반을 저축은행으로 이전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배구단 운영과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했지만,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탓에 번번이 실패했다.

금융위는 한편 최근 대부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부업 규정도 대폭 정비한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을 명확히 구분해 감독하고, 대부업은 자본금 요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추심업과 중개업에 대해선 보증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추심업과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담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 전반적인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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