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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꿀팁]귀찮아도 수입신고 해야 절세

  • 2016.11.10(목) 08:00

따라해 보면 저절도 되는 해외직구③150달러 이하는 면세
판매 목적이면 무조건 일반수입신고 해야

# 이 기사는 2016년 11월 9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따라해 보면 저절로 되는 해외직구②'에 이어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물건에 대해 결제까지 마치면, 배송업체나 배송대행업체를 통해서 직구한 물건이 배송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도 있어요. 물건이 국제 배송을 마치고 세관 관할에 도착하면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절차를 거쳐야 해요. 만약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 물건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수입신고

1. 아이템 배송 추적하기
위메프박스 등 배송대행업체(
'따라해 보면 저절로 되는 해외직구②' 참고)에서 배송 추적 기능을 제공하면 배송대행업체에서 제공한 번호를 클릭하여 물건이 배송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2. 수입신고하기
세관에서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면세통관되어 자택에서 받아 볼 수 있어요. 세관에서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비자에게 통관안내서를 보내오면 직접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귀찮더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손해보지 않는 직구방법이에요.

3. 개인 소비(자가사용) 물품 면세통관(목록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EMS(국제특급우편)나 DHL등 특급탁송업체를 통해서 수입하면 수입신고 없이 면세가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하더라도 '판매할' 목적이면 모두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화장품 등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도 있는데, 이 물품들은 간이통관하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해야 하죠. 자세한 목록통관 금지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수입할 때 주의 사항
수입신고 대상인 판매용 물품(회사용 물품 포함)이나 미화 1000달러(특급탁송은 미화 2000달러)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낮게 고치거나 개인용 물품이라고 속여서 EMS 면세통관이나 특급탁송 목록통관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밀수입으로 인정돼 통고처분과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직구를 오래한 베테랑 소비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대신해 대행 수입한 후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확인되면 밀수입으로 인정됩니다.


세금내기

1. 간이통관과 정식통관
면세통관 대상이 아니라서 간이통관하게 되면 관세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금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중고사이트나 네이버포털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도 반드시 수입신고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미화 1000달러(특급탁송의 경우에는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물품도 개인 소비를 위한 물품인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기준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구매물품이라도 소비자가 신청하면 모두 수입신고 가능해요.

2. 필요한 서류와 세금 납부
수입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운송장 사본, 송품장 사본(또는 해외 쇼핑몰에서 출력한 주문서), 원산지증명서(또는 신고서)에요. 수입신고는 소비자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절차를 마치고 신고사항 65개 사항에 대한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 관세사에게 의뢰할 때 발생하는 통관수수료를 절감할 수도 있어요.

수입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기타 세금이 붙을 수 있음)가 산출되는데 소비자가 직접 납부할 수도 있고, 관세사무소에 입금하고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도 있어요. 관세사무소에 수입신고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3. 비용 합계
관세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통관수수료는 3만3000원(부가세포함) 기준으로 협의가 가능해요. 수입신고를 마치면 수입신고필증은 나중에 필요하니 꼭 보내달라고 해야 해요. 사진파일로 전달 받아서 저장해두셔도 좋아요. FTA 체결국가(미국, EU, 캐나다 등)에서 직구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또는 신고서)가 있고(미국 과세가격 10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과세가격(통상 물품가격 + 운송비)이 33만원을 초과하면 간이통관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요. [아래 표 참고]


5. 대행업체에 맡길 때 주의 사항

초보자들은 절차가 복잡해 해외직구 대행업체에 직구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죠. 해외직구를 대행 의뢰한 소비자들은 문제가 될게 별로 없으나, 대행업체는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함께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세관 수사관으로부터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요. 해외직구 대행업체들은 직구대행에 대한 물품대금과 수수료가 구분하여 표기된 정산서 및 영수증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직구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대행을 의뢰한 소비자 명의로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두어야 세관 조사관들로부터 밀수입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아요.

다음에는 해외직구 반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① ②편은 www.bizwatch.co.kr 『해외직구 꿀팁』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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