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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예외 많은 치아보험, 확인하고 가입하자

  • 2016.12.07(수) 16:47

가입 뒤 최소 90일 지나야 치료비 보장

#김보험 씨는 두 달 전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치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별도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편하게 보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는 충치가 있어 이빨을 금속으로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보험금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아직 '면책 기간'이라며 보험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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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운 치아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 씨처럼 약관 내용을 잘 몰라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치아보험은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예외 사항이 많다고 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치아보험은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이나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계약일 이후 90일이나 180일 이내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또 1년 이내에는 50%만 주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치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7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 보험이 있으니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 치아 치료 용어. (자료=금융감독원)

또 대부분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잇몸염증)', '치주질환(잇몸질환)' 등입니다.

한 개의 치아에 대해 같은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브릿지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한 경우, 보험금이 비싼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만 지급하는 식입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사랑니 치료와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는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밖에 보험 기간 중 진단하거나 발치한 치아를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치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으로 협의된 치료라면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으로 3개를 초과해 발치한 부위의 보철치료는 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주지 않고요.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때마다 오를 수 있는 '갱신형'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은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수준과 갱신 주기를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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