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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아래 입체 개발' 민간 건설에 개방

  • 2017.02.16(목) 15:09

국토부, '입체개발' 허용 규제완화 추진
'도로+건물' 미래형 도시 법적근거 마련

정부가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에 건물을 세우거나 주차장·지하상가 등을 짓는 사업을 민간에 허용키로 했다.

 

이를테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례적 도로 위 건물인 '낙원상가'와 같은 건축을 양성화하고, 최근 서초구가 추진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화' 사업 등도 민간 참여로 실현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공간까지 활용하는 창의적 건축을 도입해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까지 노린다는 게 정부 포석이다. 다만 공적 공간의 사적 개발이 도시 과밀화나 이해 당사자 사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입체도로제도 개념(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해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서게 하자는 것"이라며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더 참신하고 다채롭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핵심은 '입체도로제도' 도입이다.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현재 도로 부지는 국·공유지로서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키로 했다. 또 주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대한 우려도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나 공간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 등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도 도로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협소한 부지 여건으로 주차 공간 확보나 보행환경 조성 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데, 지하 주차장 통합이나 도로 상공 활용 등으로 사업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시엔 종전처럼 도로 활용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도로 위 랜드마크 건물 예시도(자료: 국토교통부)

 

이밖에도 저부는 '도로-건물 일체화, '건물 옥상 간이휴게소', 건물 간 연결 활성화', '도로공간 활용 랜드마크' 등 여러 방식을 가능토록 해 도로의 경계에 갇혀있는 건축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도로 상부 공간의 경우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하고, 용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하 환승시설 등도 상업시설을 허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공적 영역으로 묶여 있는 도로 위아래 공간이 개발 사업 수요에 개방되면 사업 주체와 주변에 영향권 내 주민 간 갈등, 도시 과밀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렬 국장은 "도로공간의 개발과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할 계획"이라며 "민간과 공공에 서로 보탬이 되는 환수 체계를 마련해 이를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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