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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 위해 새로 법 만들지 말자"

  • 2017.02.22(수) 10:15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세미나
"새로운 법 만들기보다 자율규제·교육 강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관련법을 활용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세미나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심각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가짜뉴스의 공급자는 애초 가짜뉴스 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 정치적 당파성이 강한 블로그들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도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기존의 만우절·패러디·찌라시 기사 등과 다른 점"이라며 "특정 집단이 경제·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유통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정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침투훈련’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를 공개하면서 "과거 CNN보도 화면과 최근 촛불집회 장면을 교묘히 짜깁기해 북한군이 당장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는 뉴스들이 퍼지고 있다"며 "이러한 뉴스들은 짧은 기간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약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규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다수였다. 기존의 실정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정법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제309조), 업무방해죄(제314조),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제70조 2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등이 꼽힌다.

유정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실장은 "현재 법체계로도 공적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도 "법률만능주의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가짜뉴스교육지원법’과 실정법상 형량과 벌금 등을 강화하는 차원의 대안이 제시됐다.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해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늘어야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입법을 한다면 지원금 강화내용을 담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유정석 실장은 "모든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자, 편집자, 유통 및 매개자,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도 "인터넷 공간의 모니터링, 홈페이지 제작자 및 포털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페이스북이 지난달 가짜뉴스 생태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저널리즘 프로젝트로드맵을 제시는데 우리도 페이스북처럼 뉴스 공급자들에 대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본권 소장은 "미네르바 판결에서도 보았듯, 법률만능주의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춘 문해력(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티즌십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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