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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선고의 순간

  • 2017.03.10(금) 13:58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념의 문제가 아닌 헌법 질서 수호의 문제다"라고 전했다.

 

10일 오전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탄핵 결정은 형사 상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 위배 행위를 보면 소추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직접 구조활동 의무가 없다"라면서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최순실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 임명에도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헌법 질서 수호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열리고 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 청구인측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소추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고 있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이중환 변호사 등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이중환 변호사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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