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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계약 안내서' 현장점검한다

  • 2017.03.19(일) 12:01

전국 대형 유통점 중심으로 20~31일 집중점검
이행 수준 미흡하면 즉시 행정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이용 실태에 대해 전국 대형 유통점·집단을 상권 중심으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신 계약 표준안내서는 지난해 7월 이용자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약금이나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납부액, 할부수수료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점검은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방통위는 현장의 표준 안내서 관련 이행 수준이 미흡할 경우 즉시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서 조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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