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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세무조사`...중복 세무조사입니다

  • 2017.03.20(월) 10:25

춘천세무서 9일간 현지확인, 세무조사로 해석
대법원 "중복 세무조사여서 과세 위법하다"..파기환송

 
국세청이 단순히 증거자료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현지확인'도 일정 기간을 들여 질문하고 서류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현지확인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중복된 세무조사여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20일 중복된 세무조사를 받아 과세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모씨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에서 전씨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춘천세무서는 2008년 옥제품 도매사업을 하는 전씨의 회사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 해 12월 18일부터 9일간 세무공무원 5명을 투입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세무공무원들은 '총 매출금액 누락 여부 확인'을 위해 전씨 회사 직원들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받았으며 노트와 메모를 점검해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정보 등을 얻었다. 또 일별 판매전표 및 지로판매를 통한 3년치 매출금액 확인서도 받았다.
 
현지확인에 앞서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던 세무서는 전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현지확인 1개월여 후인 2009년 2월 2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서는 이후 금융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기간도 연장했으며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한 후 2009년 6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전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중복되어 영업권 등이 침해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는 1차 현지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세청의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와 구별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현지확인도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와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정의하고,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은 '현지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은 "춘천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1차 조사(현지확인)에서 전씨나 직원들을 직접 접촉해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이어서 재조사를 금지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며 "그에 기초해 부과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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