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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LS전선, 계열 부당지원 14억 과징금

  • 2017.04.06(목) 17:56

파운텍에 설비 임대 등 통해 15억 부당이익 안겨
한 때 구자열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49% 소유

LS그룹 지주회사 LS와 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 때 오너 일가가 주주로 있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게 그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LS와 LS전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S 8억1500만원, LS전선 6억2600만원이다.

파운텍은 2004년 1월 설립된 컴파운드 업체다. 컴파운드는 주로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주재료인 합성수지 원료물질에 첨가제를 혼합해 만든다.

LS전선과 구자열 현 LS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가(8명)가 각각 51%, 49%를 출자해 설립했다. 이후 2011년 11월 LS전선이 오너 일가 지분을 전량 인수, 지금은 LS전선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의 제재 배경은 LS전선(2008년 7월 LS와 현 LS전선으로 분할)이 설립 초기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컴파운드 생산설비(약 80억원)를 구매한 뒤 다시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 7년간(2004년 11월~2011년 10월) 파운텍에게 총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파운텍은 재무구조가 안정되고 사업 초기인 2005년 2억5000만원에 불과하던 영업이익이 2011년에는 17배 가량 성장한 41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컴파운드 시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시장으로 파운텍은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 진입한 후 2005년에 9.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부당지원의 효과를 봤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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