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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회장도…KB금융 역대 회장 모두 징계 불명예

  • 2013.10.10(목) 19:46

어윤대 KB금융 전 회장이 KB금융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에 대해선 감봉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 모두 퇴직자 신분이어서 징계에 ‘상당’이란 표현이 붙였다.

이날 제재 수위는 당초안보다 한 단계씩 낮아졌다. 어 전 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박 전 부사장은 직무 정지에서 감봉으로 제재 수위가 완화됐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 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의위에선 어 전 회장이 내부정보 유출 건을 사전에 알았는 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맞섰고, 외부 위원들이 어 전 회장의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 전 회장과 박 전 부사장은 올 초 KB금융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에서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회사인 ISS에 내부정보를 유출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제재심의위의 결정은 금감원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어 전 회장은 이번 제재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징계로 KB금융은 황영기 초대 회장과 2대 강정원 회장에 이어 역대 회장이 모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황 전 회장은 2009년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 강 전 회장은 2010년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황 회장은 제재심의 과정의 법률적 문제를 제기해 취소 판결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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