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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ETF 이르면 7월 첫 상장

  • 2013.05.14(화) 15:02

한국거래소, 세부기준 확정

합성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7월중 합성ETF가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합성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상장지수펀드)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다. 기초자산 추종이 어려운 부동산, 해외상품 등이 합성 ETF의 주요 자산이다.

 

합성ETF이 도입되면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도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상대방(증권사)의 신용등급은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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