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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나쁜 버릇 못고친 공정위

  • 2013.10.15(화) 11:47

퇴직공무원 재취업 로펌에 소송 집중
조세심판원도 상임심판관 출신 이직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세심판원 공직자들이 재취업한 로펌에 소송이 몰리는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업무와 유관한 곳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하게 피한 것도 모자라, 소송 수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습이 만연하게 퍼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공정위가 소송 몰아주기"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15일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을 분석한 결과, 대형 법무법인 9곳이 63%에 달하는 207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율촌 42건, 태평양 36건, 세종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로펌은 대부분 공정위 퇴직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한 공정위 고위공직자 45명 중 로펌에 간 사람은 18명으로 40%에 달했다.

 

비즈니스워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10대 로펌에 근무하는 공정위 출신은 38명으로 집계됐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율촌 6명, 태평양과 광장이 각각 5명, 세종과 화우는 3명씩 분포했다. 관련기사 ☞ [로펌 간 공무원]⑤경제검찰에서 전문위원으로

 

공정위의 소송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공정위가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로펌에 위임 소송을 몰아준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공정위가 외부에 위임한 소송 348건 중 44%에 달하는 154건이 자문위원이나 강사가 소속된 로펌에 의뢰했다.

 

공정위는 경쟁정책자문단,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등 9개 분야 자문기구에 변호사 등 10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12명을 직원교육 강사로 초빙했다. 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위가 이처럼 자신들과 관련 있는 변호사나 로펌에 소송을 몰아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 상임심판관 가면 수임 보장(?)

 

조세심판원도 퇴직 공직자가 근무하는 로펌에 소송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국장급 고위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퇴임 직후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고문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된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상임심판관 11명 중 6명이 퇴임한 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및 율촌, 삼일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했다.

 

삼일회계법인에는 2009년 이광호 상임심판관과 2011년 박동식 상임심판관이 고문으로 이직했고, 지방세 담당이었던 류금렬 국장도 2011년 안진회계법인 고문을 맡았다. 이영우 김앤장 고문(2009년)과 김홍기 율촌 상임고문(2010년), 이효연 태평양 고문(2011년)은 로펌행을 택했다.

 

이들이 속한 법무·회계법인 다섯 곳은 2009년 이후 전체 합동회의 사건 202건 중 27%에 달하는 56건을 수임했다. 김앤장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일 15건, 율촌 14건, 안진 5건, 태평양 3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국세 행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임심판관들이 퇴임직후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다"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제도 개선이 더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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