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권 단독·다가구주택 월세이율(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이율이 높으면 집주인은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어 좋지만 세입자들은 부담이 커진다.
아파트 월세이율은 권역별로 서남권 10.4%>서북권 10.3%>도심권 8.6%>동북권 8.3%>동남권 7.1% 순이었다.
단독·다가구는 도심권 12.7%>동남권 11.4%>동북권 10.1%>서남권 9.5%>서북권 9.2%, 다세대·연립은 도심권 10.5%>서북권 10.2%>동남권 9.7%>동북권 9.2%>서남권 9.1%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이율 산정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연이율은 12를 곱해 구한다. 전세금 1억원 짜리를 보증금 7000만원에 월 20만원으로 바꿀 경우 월세이율은 0.666%가 된다. 연이율은 8%다.
월세이율 산정은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연이율은 12를 곱해 구한다. 전세금 1억원 짜리를 보증금 7000만원에 월 20만원으로 바꿀 경우 월세이율은 0.666%가 된다. 연이율은 8%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14%인데 내년부터는 10%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앞으로 서울시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가격(월세이율) 정보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편 앞으로 서울시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가격(월세이율) 정보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