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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체제에 합류하는 老회장 가신

  • 2017.08.02(수) 12:07

이상운 부회장 5개월만에 사내이사 선임 예정
한때 경영수업 스승…경영현안 호흡 맞출 듯

효성 오너 3세 조현준 회장 체제에 ‘노(老)회장’의 가신이 다시 합류한다. 경영수업 스승이기도 한 이상운 부회장의 보좌를 받게 될 조 회장으로서는 향후 경영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 조현준 효성 회장

 


2일 효성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3월17일 2016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리는 주총으로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3명을 새롭게 선임하기 위한 것이다.

사내이사에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선임한다. 이 부회장은 재임 16년만인 지난 4월초  대표에서 물러났다. 당시 사내이사직은 유지할 것이라는 게 효성의 설명이었지만 실제로는 등기임원직까지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데는 효성의 2005~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2014년 9월 증권선물위원회의 대표 해임 권고 조치 등이 작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5개월만의 사내이사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 주목받는 이유다.  

이 부회장은 1972년 효성에 입사해 섬유가 주력이던 효성을 다양한 산업용 소재와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탈바꿈시킨 전문경영인이다. 2002년 효성 대표이사에 오른 뒤 올해까지 약 16년간 경영을 챙겼다.

특히 ‘노회장’ 조석래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 가신형 부회장으로 알려져있다. 조 전 회장 아들 삼형제의 경영수업 스승으로 2001년 전략본부장을 맡으며 본부 내에 있던 세 아들의 경영수업을 맡기도 했다. 

효성은 지난달 조석래 전 회장의 대표 퇴진과 장남 조현준 회장의 대표 선임으로 오너 3세 체제가 본격 출범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이사진 재합류는 조 회장이 경영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힘을 보태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상운 효성 부회장



재계 관계자는 “효성은 조현준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연륜있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신임이 두텁기도 해 조 회장과는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3명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도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유는 올 3월에 있는 2016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때 뽑지 못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뒷수습 차원이다.

감사 선임은 상법상 ‘3%룰’에 따라 모든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따라서 아무리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많더라도 3% 밖에는 행사할 수 없어 반대주주가 많으면 주총 승인(출석주주 과반수 및 발행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이 쉽지 않다.

효성은 ‘3%룰’의 힘이 현실화된 케이스다. 효성은 정기주총 당시 기존 3명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려다가 부결됐다. 오랫동안 사외이사에 앉아 있어 독립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11.9%) 등이 반대했던 탓이다.

손영래 전 국세청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권오곤 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신규 선임 예정인 감사위원들의 면면이다. 임기는 각각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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