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25일’ 향한 삼성 이재용의 눈물

  • 2017.08.07(월) 18:30

[이재용 재판]⑬
특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2년 구형
이 부회장 “억울함 풀어달라” 결백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데 대한 부당함의 항변이자 오해와 불신을 풀어달라는 재판부를 향한 호소였다. 특히 선대(先代)의 뒤를 이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정에 먼저 서 버린 자신을 되돌아보고 느낀 눈물이었다.  

이 부회장의 억울함과 회한이 섞인 흐느낌은 오는 25일 최종 결심만을 남겨놓은 재판부를 향하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5개월 대장정 마침표…25일 선고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결심(結審)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 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공식수사 만료날인 지난 2월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기소 혐의 내용은 뇌물공여를 비롯해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익,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다. 

5개 혐의 중 핵심은 뇌물공여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댓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특검이 판단한 뇌물공여 금액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실제 지급액 78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 등 433억원이다.  

뇌물공여 혐의는 다른 혐의들과 맞물려 있다. 횡령 혐의는 뇌물 제공 과정에서 회삿돈 298억을 사용했다는 것. 또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78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이 과정에서 최씨가 말 소유권을 싸게 넘겨받도록 삼성이 ‘말 세탁’했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최씨 모녀를 모르고 승마 지원 보고 등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것을 이유로 특검은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진행됐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억울함과 회한의 눈물

이에 맞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주장에 대해 특검이 억지로 말을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씨와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트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수감된 지난 6개월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점 없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 무엇을 부탁한다던지 대통령에게 기대한 적 결코 없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을 보면서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창업자인 고 이병철 선대 회장과 부친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는 대목에 가서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는 모습도 보였다. 

이 부회장은 “(선대 회장과 부친의 뒤를 이어받아) 평소에 경영을 맡게 된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법과 정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 존경받는 기업인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런데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되어서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고 소회를 내비쳤다.  

이어 “삼성이 잘못되면 안된다는 중압감에 나름대로 노심초사하며 회사 일에 매진했다”며 “성취가 커질수록 국민들과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게 커졌지만 (기대에 못미친 것은) 부덕의 소치”라고 회한과 반성의 속내를 드러냈다. 

최후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재차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에 대한 당부를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제 욕심을 채우겠는가, 절대 아니고 정말 억울하다”며 “이런 오해를 풀지 않는다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은 꼭 풀러달라”는 말로 매듭지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번 특검의 구형으로 5개월에 걸친 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심 판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만료일인 오는 27일을 앞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