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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주택청약·계약 가능해진다

  • 2013.10.21(월) 14:15

아파트 당첨 사실 SMS로 알려준다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과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청약예·부금) 가입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7월1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LH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물론 민영주택도 만 19세부터 청약할 수 있다. 이미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가입자의 경우 94년생도 12월부터 주택 청약이 가능해 지는 셈이다.


또 아파트 준공 후 전·월세를 준 다음 분양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만 받으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입주자 분할 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 입주자 모집 대상은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입주자 모집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예컨대 300가구를 분양한다고 할 때 착공 단계에서 200가구를 선분양하고 100가구는 전·월세를 준 다음 분양하기로 했다면, 선분양 200가구는 1∼3순위 청약을 거쳐 분양해야 하며 100가구는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분양방식은 100% 선분양, 분할 분양, 100% 후분양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할 때도 땅(집)주인에게 1주택(1세대)을 우선공급키로 했다. 그동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지을 때만 1주택을 우선공급했다.

 

한편 앞으로 주택청약 당첨자는 당첨 사실을 문자서비스(SM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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