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회계법인이 선호하는 손보사는 `동부화재`

  • 2017.08.28(월) 18:06

삼일·삼정·한영은 피감 보험사와 계약
30대 회계법인 중 9곳이 동부화재에 가입

 
4대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비해 평균 2166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회계법인이 이를 위해 납입하는 연간 보험료는 회계법인당 평균 24억원에 달했다.
 
비즈니스워치가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일·삼정·안진·한영의 4대 회계법인은 총 8664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전문가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총 23억6600만원의 연 보험료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 보험료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으로 현대해상에 34억8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했고, 안진회계법인은 동부화재에 28억5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했으며 한영회계법인은 동부화재 등 5개 보험사과 계약해 20억1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4대 회계법인 중 가장 저렴한 11억6500만원의 보험료로 삼성화재와 계약했다.
 
보상한도는 안진회계법인이 2809억7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보장한도는 빅4 회계법인 중 가장 낮은 1339억3200만원이었다. 보험료와 보장한도의 격차가 큰 것은 회계법인별로 외부감사 외에 세무업무 등을 포함하는 등 보험계약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안진을 제외한 3개 회계법인은 자신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보험사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일은 현대해상, 한영은 동부화재, 삼정은 삼성화재의 외부감사인이다. 안진은 자신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롯데손보나 한화손보와 계약하지 않고 동부화재를 선택했다.
 
4대 회계법인 중 최근 3년 간 손해배상소송 결과 패소해 배상금을 지불한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 유일하다. 삼일회계법인은 2012년 3월 포휴먼에 대한 부실감사 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뒤 113억7000만원을 배상하는 등 최근 3년 간 총 160억9000만원을 배상했다.
 
전체 회계법인 중 매출 상위 30개 회계법인의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30개 회계법인 중 19개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회계법인과 계약하고 있는 보험사는 동부화재로 19개 회계법인 중 절반에 가까운 9개 회계법인이 동부화재의 고객사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전문가책임보험은 대부분 재보험 형태로 부담을 나눈다"며 "회계법인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하던 초기에 영업을 적극적으로 했던 게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임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중 일부(연간적립금)를 감면 받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