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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확 뜨려면 두 가지만 고쳐라"

  • 2017.09.17(일) 14: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①충분한 세금혜택 ②쉬운 이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의 세금 혜택을 늘리고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이전과 인출을 쉽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IRP는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근로소득자에서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 주목 받는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IRP의 가입대상 확대와 향후 활성화 방향' 보고서에서 IRP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세금 혜택 차별화하고 이월해야

김 연구위원은 세금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며 "소득이 바뀌어 세금 혜택을 못 챙긴 사람은 다음 해에 혜택을 이월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이중엔 근속기간 1년 미만 등 저소득자가 많으며 그만큼 IRP 혜택을 받기 어렵다. 연금 인출 시 일정금액을 보전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소득이 낮을 경우 기업에서 임금의 일부를 IRP에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을 납부하면서 세금 혜택을 챙기지 못하면 인출할 때 받도록 하는 것도 그가 생각하는 한 방법이다.


◇ 퇴직급여 IRP로 자동 이전돼야

김 연구위원은 IRP에 퇴직급여를 쉽게 옮기고 인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시에만 퇴직급여가 IRP로 자동으로 이전된다. 퇴직금 가입자는 이전 여부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 한편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IRP로 옮길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퇴직급여의 IRP 자동 이전을 퇴직금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도 55세 이후 IRP로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급여를 IRP로 쉽게 이전시켜 연금을 한 계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자는 얘기다.

그 외 노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IRP를 통해 보장성보험, 실손의료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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