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근로소득자에서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해 주목 받는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IRP의 가입대상 확대와 향후 활성화 방향' 보고서에서 IRP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 세금 혜택 차별화하고 이월해야
김 연구위원은 세금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며 "소득이 바뀌어 세금 혜택을 못 챙긴 사람은 다음 해에 혜택을 이월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이중엔 근속기간 1년 미만 등 저소득자가 많으며 그만큼 IRP 혜택을 받기 어렵다. 연금 인출 시 일정금액을 보전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소득이 낮을 경우 기업에서 임금의 일부를 IRP에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을 납부하면서 세금 혜택을 챙기지 못하면 인출할 때 받도록 하는 것도 그가 생각하는 한 방법이다.
◇ 퇴직급여 IRP로 자동 이전돼야
김 연구위원은 IRP에 퇴직급여를 쉽게 옮기고 인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시에만 퇴직급여가 IRP로 자동으로 이전된다. 퇴직금 가입자는 이전 여부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 한편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IRP로 옮길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퇴직급여의 IRP 자동 이전을 퇴직금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도 55세 이후 IRP로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급여를 IRP로 쉽게 이전시켜 연금을 한 계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자는 얘기다.
그 외 노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IRP를 통해 보장성보험, 실손의료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험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