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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상훈 마지막 스톡옵션도 지급

  • 2017.09.18(월) 14:32

2008년 부여한 스톡옵션·장기성과급 지급보류 해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부여했던 마지막 남은 스톡옵션과 장기성과급 지급 보류를 해제했다.

신한금융은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신 전 사장에게 2008년 부여한 스톡옵션 2만9138주(행사가 4만9053원)와 장기성과급(PS·PU) 행사 보류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신 전사장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기성과급의 경우 약 6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이후 보류조치 됐던 2005년~2008년 스톡옵션 총 23만7000여주와 장기성과급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3월 신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5월 2005년~2007년에 부여한 스톡옵션 보류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2008년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횡령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되고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행사 보류조치를 유지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신 전 사장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신한금융 이사회도 이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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