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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빠져나가기식' 신용대출 집중 점검

  • 2017.09.19(화) 09:56

김용범 부위원장 가계부채 간담회서 "풍선효과 우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별 협회,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8.2대책 효과가 본격화하면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런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실시해주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엔 이사수요,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올해 하반기엔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물량은 3분기 12만4000호, 4분기 10만7000호로 1분기의 5만2000호, 2분기 9만3000호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때 차주의 장래소득 변화, 소득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한도 등을 산정한다. 기존의 DTI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로 오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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