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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중 대출만기 걱정마세요"

  • 2017.09.24(일) 12:10

연휴 이후로 대출 만기 자동연장
정부, 추석연휴 16조원 자금 공급

연휴기간 중에 대출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연휴가 끝나는 10월10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거나 혹은 연휴 시작 전인 9월29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예상보다 긴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석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16조원의 자금도 푼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22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와 신요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책은행과 보증기관 등을 통해 총 16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 총 11조2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결제성 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명절 30일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결제성 자금 신규 공급액(기은 2조원)의 경우 0.3%포인트 내 추가 금리 감면 등의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4조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오는 9월29일까지 조기 지원하고, 그 외 기업은 10월10일 이후 발급 조치하는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상인 명절긴급지감 지원을 통해 성수품 구매를 위한 긴급사업자금 조달 애로도 해소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약 70억원의 지원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설에 지급한 48조4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29일에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0월10일에 대출을 상환할때도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29일)에 우선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9월29일에 주택연금을 선지급하고,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어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예금은 약정이율로 10월10일까지 연장되지만 상품에 따라 조기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9월29일에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키로 했다.

B2B 거래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예정, 예상되는 고객에겐 사전자금 인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한도 증액 등을 안내하다. 그 외 카드결제대금 납부 등 주요 금융거래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일의 변동을 고객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추석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들은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8개 은행 14개 이동점포도 운영한다.

고객 민원과 불편신고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별 민원 핫라인도 운영한다. 금융회사별 핫라인 이용방법, 휴무내용, 유의사항을 이메일, 입간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안내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연휴 기간중에도 해외 시장상황을 비롯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민생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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