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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세요? 짐 쌀때 기억하세요

  • 2017.09.29(금) 13:50

라이터 1개 한해 기내반입만 허용
보조배터리·액체류 용량 확인 필요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9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정하는 해외여행객은 약 195만명에 달한다. 그만큼 공항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국 수속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에 실을 수 없는 물건을 짐 속에 넣거나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을 휴대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칫 항공기를 놓치거나 지연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여행 짐을 쌀때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을 정리해봤다.

 

우선 라이터의 경우 1개에 한해 기내반입이 허용된다. 부치는 짐에 넣을 수 없다.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밖에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휴대나 위탁 수화물 운송이 모두 금지된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이나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등이다.

 

 

휴대폰, 카메라, 골프 거리 측정기인 보이스 캐디 등 개인용도 휴대용 전자기기는 사전에 리튬 배터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가능하지만,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휴대하거나 수화물로 보낼 수 있다. 만일  160Wh를 초과할 경우 모두 금지된다.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단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만일 120Wh의 배터리가 2개라면, 나머지 3개는 100W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송이 어렵다. 특히 이 규정은 중국 출발 편에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ml 이하 개별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리터까지 휴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리터까지 허용된다. 만일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수하물을 위탁하고 나면, 탑승수속 카운터 근처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이동해달라는 항공사 직원의 요청을 받게 된다"며 "탑승수속 카운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하물에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보안검색대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국장내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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