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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 소홀' 거래소에 옐로카드

  • 2013.10.25(금) 13:5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감원 `기관주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전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거래소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했다.

25일 금감원은 지난 7월 발생한 '유가증권 지수의 시세 전송 지연'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야간선물시장 중단' 두 전산사고의 부문검사 결과,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엔 기관주의 조치가, 관련 직원 5명은 견책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거래소는 전력공급 장애시 발전기를 자동 가동하는 전환장치를 1대만 운영하고 있었다. 장애가 발생하면, 비상 발전기가 가동될 수 없었지만 모의훈련 때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16일 전원공급장치(애자)의 파손으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 발전기 자동 가동전환장치의 부속품 접속 불량이 발생한 상황에서, 늑장대응으로 사고를 키웠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지수 통계를 처리하는 메인 운영서버를 테스트서버로 사용했고, 지수통계시스템 운영 준비작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5일 지수통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지수통계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대체 가동했던 백업서버는 메인서버의 정보분배 방식과 다르게 설정돼 지수정보가 지연 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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