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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 아니다

  • 2017.10.27(금) 18:07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만 적용, 투기과열지구는 제외
내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 10~20%p 추가 세율 적용

# 대구 수성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9월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대구 수성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은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내년 4월부터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 사이에 낀 투기과열지구는 과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내년 4월 이전에 수성구 집을 팔아야하는지 혼란스럽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지난 8월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세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를 더한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해 26~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르기 때문에 2주택자는 최고 52%, 3주택자는 62%까지 세율이 더 올라간다.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까지 감안하면 2주택자와 3주택자가 부담할 최고세율은 각각 57.2%, 68.8%까지 치솟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지금은 2년 이후 분양권 전매시 6~40%, 1년 이후~2년 미만 전매시 40%를 적용 받는다.

 

양도세 강화대책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와 세종시다. 

 

이와 유사한 개념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있다. 투기지역은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인데 이 지역의 집을 파는 3주택자 이상은 현재도 1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모든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다. 세종시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 10%포인트 중과세율과 내년 4월 이후 10~2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모두 적용된다. 과천과 분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대구 수성구는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수성구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추가로 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성구 내 1세대 1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대구시 수성구가 양도세 강화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세법상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일 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현재로선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투기 우려가 더 높지만 양도세 중과는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강남의 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국토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기재부의 세법상 양도세 중과세율 규정이 엇박자를 내면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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