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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2년 육아휴직 등 여성 근무환경 대폭 개선"

  • 2017.11.22(수) 11:09

임신기 근무 7시간, 시간외 근무 금지
"여성 일하기 좋은 회사 만들겠다"

사내 성폭력 논란 뒤 기업문화 혁신에 나선 한샘이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문화 혁신 시행과제를 정했다. 2년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오후 9시 회식종료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샘은 추가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2일 한샘은 모성보호제도 도입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업문화 혁신 시행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한샘이 지난 8일 신설한 대표이사 직속 기업문화실이 무기명 핫라인을 통해 임직원들의 고충과 제언을 받아 마련됐다. 기업문화실을 신설하면서 성 평등 위반자 등에 대한 엄중징계, 회의와 업무지시 문화 개선 등을 선행과제로 내놓은데 이은 후속조치다.

한샘은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해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회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와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또 국내 육아휴직제도에서 규정된 1년 휴직에 더해 추가 1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연내 이주 예정인 상암사옥에 수유실과 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확장하고, 어린이집 규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혁신안을 내놓았다. 정규 근무시간 이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은 오후 9시 이전에 끝내도록 하는 등 회식문화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현장 지원 활동을 만들어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군별로 다른 근무환경을 고려해 인사제도 부문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한샘 관계자는 "제도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혁신 과정을 내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사무직 외에도 전 직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추가 시행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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