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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면세점 손 들어주나…인천공항에 '훈수'

  • 2018.03.29(목) 16:17

공정위, 인천공항 임대차계약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롯데면세점, 지난해 같은 사유로 인천공항 '제소'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상가 임차인과 계약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면서다. 

공정위는 일단 이번 시정 권고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간 임대료 협상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공정위,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에 시정 권고


공정위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결정한 9개의 시정 권고 중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이다. 공사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공정위를 이를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권고가 주목받은 이유는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과 임대료 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점포를 철수했고, 다른 사업자들도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라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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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정위는 이번 권고는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 간 협상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일반 전문상점에 적용하는 임대 계약서의 약관 조항을 지적했으며, 면세점의 경우 특약이라는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의 사례는)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 "인천공항공사 잘못 드러난 것…영향 불가피"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은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천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한 롯데면세점은 이번 조치가 기존 계약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당시 사드 여파 등으로 실적이 나빠지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매출 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을 불공정계약에 해당한다며 제소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시정 권고를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재협상을 차단한 조항을 잘못됐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추후 공정위가 내놓을 조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공사는 '별개의 건'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건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가 나오기 전에 시작한 협상인 데다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임대료 조정 문제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인천공항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처럼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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