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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결산회계 일제 점검…부실땐 감리 지정

  • 2013.03.29(금) 10:31

1638개사 대상…영업손익 산정기준, 금융상품 공정가치 등 타깃

12월결산 상장사들의 결산회계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 부실이 드러날 때는 회계감리를 실시하는 등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29일 금융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월결산 상장사들의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내달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사항에 대한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오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기업이 신속히 정정토록 함으로써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상장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한 기업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총 1786개 상장사 중 1638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 점검 예정인 금융회사(66개사)와 올 하반기 예정인 3월법인(23개사), 리츠(REITs), 선박투자회사 등 특수목적법인(59개사)이 제외된다. ▲요약 재무정보 및 재무제표 공시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유형자산 재평가 ▲영업손익 표시 및 산정기준 ▲지배․종속 관계 현황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주요 점검 타깃으로 한다.


이 같은 점검 기준은 2011년 사업보고서 점검 당시 금융상품, 연결정보, 영업부문별 공시 등과 관련된 미비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형으로는 회계처리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재무제표 주석이나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가 상당수다.


금감원은 내달중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를 기업 및 외부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정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미비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처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미비사항 반영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지난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만큼 금번 점검부터는 중요 부실사항이 발견된 회사 또는 미비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를 실시하여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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